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기본적인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속히 인접 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담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2. 가능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3. 초기 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신속히 대피하도록 한다.4. 소방서, 경찰서, 병원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5. 소방서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그 밖의 사고 유형에 따른 행동 요령은 [별표 4]의「연구실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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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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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