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폐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 후 발생하는 액체, 고체 등의 화학물질과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변색, 오염된 화학물질을 폐기 처리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폐기처리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며 세부적인 처리 절차 및 방법은별표 1의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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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실안전관리 수칙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별표 1] 연구실안전관리 수칙 1. 연구실 안전의 원칙 1.1 기본수칙 (1) 연구실험자는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실험에 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 위험성을 가진 작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실험복 및 적절한 보호구 등을 착용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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