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연구실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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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소요예산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연도 연구사업 예산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소요예산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연도 연구사업 예산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안전관리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2.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3.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4. 보호장비 구입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6. 기타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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