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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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원 내 모든 연구실과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안전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질병관리원 내 모든 연구실과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안전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정의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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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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