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연구실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반기별 6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신규 연구활동종사자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담당업무 종사 전에 8시간 이상 연구실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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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물질안전보고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작성항목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별표 2] 물질안전보고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작성항목 제1항 :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제2항 : 구성 성분의 명칭 및 조성 제3항 : 유해, 위험성 제4항 : 응급처치 요령 제5항 : 폭발·화재 시 대처방안 명시 제6항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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