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연구실 안전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실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실험 수행 시 실험복을 항상 착용하며 취급물질 및 위해도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할 것2. 연구실 내에 음식물 및 음료수를 반입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음식섭취, 흡연, 화장행위를 금할 것3. 모든 연구실은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통로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및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등 장애물 방치를 금할 것4. 실험 수행 중 부상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및 구급함 등을 비치할 것5. 병원성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의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유출물 처리함(spill kit) 등을 비치할 것6. 실험 종료 후, 그리고 연구실을 나올 때 손과 신체 노출 부위를 세척할 것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전기, 가스, 폐기물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수칙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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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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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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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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