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호구 착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보호장갑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1. 고온 및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경우2.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3.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4. 연구실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호구는 분실, 파손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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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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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