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안전사고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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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사고의 발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경고누적 또는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연구실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경위서 제출, 시정 및 경고조치, 교육 및 훈련, 연구실의 사용 제한 등2. 경고누적 및 미시정의 경우: 경위서 제출, 연구실의 사용 제한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사고의 발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경고누적 또는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연구실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경위서 제출, 시정 및 경고조치, 교육 및 훈련, 연구실의 사용 제한 등2. 경고누적 및 미시정의 경우: 경위서 제출, 연구실의 사용 제한 등
②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전담부서의 장은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여 동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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