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안전사고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사고의 발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경고누적 또는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연구실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경위서 제출, 시정 및 경고조치, 교육 및 훈련, 연구실의 사용 제한 등2. 경고누적 및 미시정의 경우: 경위서 제출, 연구실의 사용 제한 등
②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전담부서의 장은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여 동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보관 및 취급제17조 · 표지부착제18조 · 폐기처리제19조 ·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제20조 · 사고조사 및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안전사고 등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연구실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제23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