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안전사고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사고의 발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경고누적 또는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연구실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경위서 제출, 시정 및 경고조치, 교육 및 훈련, 연구실의 사용 제한 등2. 경고누적 및 미시정의 경우: 경위서 제출, 연구실의 사용 제한 등
②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전담부서의 장은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여 동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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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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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연구실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제23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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