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연구활동종사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자신 및 주위 환경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1. 연구실안전교육의 이수2. 연구실안전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준수[별표 4]3. 연구실안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4.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5. 기타 해당 실험의 위해성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절차 준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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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연구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별표 4] 연구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1. 연구실 사고 발생시 일반적 대처요령 (1)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다음에 조치할 상황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2) 가능한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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