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연구활동종사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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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자신 및 주위 환경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1. 연구실안전교육의 이수2. 연구실안전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준수[별표 4]3. 연구실안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4.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5. 기타 해당 실험의 위해성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절차 준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자신 및 주위 환경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1. 연구실안전교육의 이수2. 연구실안전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준수[별표 4]3. 연구실안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4.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5. 기타 해당 실험의 위해성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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