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질병감시팀장, 질병대응팀장, 질병연구팀장2. 연구실책임자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4. 기타 원 내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업무보좌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담부서의 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