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질병감시팀장, 질병대응팀장, 질병연구팀장2. 연구실책임자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4. 기타 원 내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④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의 업무보좌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담부서의 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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