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전담부서의 업무범위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부서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안전 예산 확보ㆍ집행에 관한 사항2. 연구실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사후처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위원회의 업무 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4. 연구실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연구실안전 향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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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연구실책임자의 책무제6조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책무제7조 · 연구활동종사자의 책무제8조 · 위원회의 기능제9조 ·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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