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전담부서의 업무범위 및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부서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안전 예산 확보ㆍ집행에 관한 사항2. 연구실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사후처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위원회의 업무 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4. 연구실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연구실안전 향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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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전담부서의 업무범위 및 역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연구실책임자의 책무제6조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책무제7조 · 연구활동종사자의 책무제8조 · 위원회의 기능제9조 · 구성 및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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