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실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한다.1. 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3. 특별안전점검 실시여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 및 연구활동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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