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연구실책임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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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의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안전관리 업무 총괄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교육 실시3. 비상연락망 유지 및 보안강화4.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5.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안전ㆍ비상조치계획에 대한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6. 필요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연구실안전수칙 작성 및 배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의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안전관리 업무 총괄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교육 실시3. 비상연락망 유지 및 보안강화4.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5.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안전ㆍ비상조치계획에 대한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6. 필요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연구실안전수칙 작성 및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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