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표지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화학물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에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별표 3에 따라 적절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화학물질의 용기에는 화학물질명, 유해ㆍ위험성, 응급조치요령, 공급자 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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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안전표지의 종류와 형태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별표 3] 안전표지의 종류와 형태 <금지표지> | | | <지시표지> | <금지표지> |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 | <지시표지> | 보안경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 <경고표지> | |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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