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0조 (관세사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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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관세사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관세사의 개인별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관세사의 통관업 운영 실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관세사 관리 등) 한국관세사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관세사의 개인별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관세사의 통관업 운영 실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1.인적사항
2.등록 및 개ㆍ폐업에 관한 사항
3.교육이수에 관한 사항
4.비위에 관한 사항
5.상벌에 관한 사항
6.삭제 <2022. 01. 06.>
7.손해배상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8.공직퇴임 여부 및 세관공무원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
9.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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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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