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10조 (근무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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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장은 일근을 원칙으로 하며, 대장을 제외한 구조대원은 당번, 비번, 비번 순으로 3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장은 구조ㆍ구급 수요 및 가용인력, 교육훈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근무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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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장은 일근을 원칙으로 하며, 대장을 제외한 구조대원은 당번, 비번, 비번 순으로 3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장은 구조ㆍ구급 수요 및 가용인력, 교육훈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근무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대장은 별표 1 구조대 표준일과표를 참조하여 교육훈련 및 장비 정비 등 자체 일과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일과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조대원의 체력증진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 2시간 이상 체력훈련시간을 편성해야 한다.
④교대근무자는 매일 전 근무자와 함께 30분간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중요업무 지시사항, 출동장비 등을 인계ㆍ인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⑤구조대는 관할 해역 지형지물 숙달 및 신속한 사고현장 도착을 위해 사고다발해역을 주 2회 이상(주ㆍ야간 각 1회 이상) 순찰한다. 다만,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순찰을 생략하거나 육상순찰로 대체할 수 있으며, 조난사고 출동 및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 주관 실전형 현장훈련(FTX)을 실시한 경우 순찰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⑥경비구조과장은 연속하여 2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의 업무효율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22:00시부터 다음 날 06:00시까지의 시간 중 다음 각 호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교대 근무자: 3시간 이상2. 2교대 근무자: 4시간 이상
⑦제6항에 따른 휴게 방법ㆍ시간ㆍ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장이 정한다.
⑧경비구조과장은 동원근무가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10조에 따른 대체휴무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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