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4조 (구조대의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에 편성된 구조대의 명칭은 해당 해양경찰서의 지역명을 표기한 "00해양경찰구조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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