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5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해양사고 발생시 필요한 수색 및 구조 활동2. 응급처치활동3. 구조ㆍ구급장비의 관리ㆍ운영4. 해양안전 및 치안유지 활동 등의 지원5.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 및 상급기관장이 지정하는 임무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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