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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5조 · 임무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해양사고 발생시 필요한 수색 및 구조 활동2. 응급처치활동3. 구조ㆍ구급장비의 관리ㆍ운영4. 해양안전 및 치안유지 활동 등의 지원5.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 및 상급기관장이 지정하는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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