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25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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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장은 고압가스충전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장은 고압가스충전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는 구조대원 중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의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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