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서장은 고압가스충전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안전관리자는 구조대원 중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의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25조 · 안전관리자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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