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18조 (순환전보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감 이하 특임경과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별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관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구조대: 3년2. 함 정: 2년3. 구조거점파출소: 2년4. 중특단: 5년5. 항공대: 5년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연속 근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변경에 관계없이 구조대, 함정, 구조거점파출소, 중특단 또는 항공대 근무의 연속 여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상근무와 육상근무의 인원비율 등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연속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지침을 소속기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전보 및 보직관리에 관해서는「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제5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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