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26조 (건강관리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경정 이하 특임경과 경찰공무원 및 잠수업무에 종사하는 양성 구조요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특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중복으로 시행할 수 없다.
②특수 건강검진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③신임 특임경과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 결과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해당연도 특수 건강검진을 갈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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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특수 건강검진 항목
[별표 8] 특수 건강검진 항목 ▣ 구조요원 구분 | 검사 항목 | 관련 질환 기본 | 신장, 체중, 복부둘레, 시력, 문진(계통별) | 비만도, 과거병력 심장 | 심전도 검사, 혈압 | 심근경색, 심장비대 청력 | 순음청력검사(250~8,000㎐), 이경검사 | 난청, 평형장애 치과 | 충치, 치주질환, 저작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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