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26조 (건강관리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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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경정 이하 특임경과 경찰공무원 및 잠수업무에 종사하는 양성 구조요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특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중복으로 시행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경정 이하 특임경과 경찰공무원 및 잠수업무에 종사하는 양성 구조요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특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중복으로 시행할 수 없다.
②특수 건강검진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③신임 특임경과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 결과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해당연도 특수 건강검진을 갈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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