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24조 (공기품질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장은 공기충전기에서 제조된 호흡용 공기에 대해 연 1회 이상 공기품질검사를 실시한다.
②공기품질검사를 위한 공기시료는 공기충전기의 필터 교체 전에 채취한 것이어야 하고, 공기충전기 내부에 남아있는 공기를 배출 후 새로 제조된 공기를 채취한다.
③호흡용 공기의 품질은 상대습도 40% 이하, 상온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산소: 20 ∼ 22%2. 오일미스트: 5㎎/㎥ 이하3. 수분: 50㎎/㎥ 이하(공기보관용기 충전압력 40 ∼ 200bar인 경우)4.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5.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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