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13조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급 중 구조마스터 등급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우선 보직한다.
②구조대 외 부서에서 근무하는 구조직별 및 양성 구조요원중 다음 해에 구조대에서 구조요원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체력측정에 합격해야 하며,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1. 별표 2에 따른 육상종목 점수가 15점 이상인 경우2. 별표 2에 따른 해상종목을 완주한 경우
③구조요원 중 체력측정에서 불합격하였거나, 연속하여 2회 이상 체력측정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구조대에 배치할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력측정 합격자가 구조대 배치 수요보다 적은 경우에는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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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체력 측정표
[별표 2] 체력 측정표 소속 | 소속 | | | 계급 | | 성명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만 세) | . . (만 세) | | | | | | | | | | | | | 종목 |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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