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13조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급 중 구조마스터 등급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우선 보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급 중 구조마스터 등급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우선 보직한다.
②구조대 외 부서에서 근무하는 구조직별 및 양성 구조요원중 다음 해에 구조대에서 구조요원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체력측정에 합격해야 하며,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1. 별표 2에 따른 육상종목 점수가 15점 이상인 경우2. 별표 2에 따른 해상종목을 완주한 경우
③구조요원 중 체력측정에서 불합격하였거나, 연속하여 2회 이상 체력측정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구조대에 배치할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력측정 합격자가 구조대 배치 수요보다 적은 경우에는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