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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13조 · 보직기준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급 중 구조마스터 등급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우선 보직한다.② 구조대 외 부서에서 근무하는 구조직별 및 양성 구조요원중 다음 해에 구조대에서 구조요원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체력측정에 합격해야 하며,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1. 별표 2에 따른 육상종목 점수가 15점 이상인 경우2. 별표 2에 따른 해상종목을 완주한 경우③ 구조요원 중 체력측정에서 불합격하였거나, 연속하여 2회 이상 체력측정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구조대에 배치할 수 없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력측정 합격자가 구조대 배치 수요보다 적은 경우에는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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