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15조 (구조직별 경찰공무원의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구조직별 경찰공무원에게 구조마스터, 1급 구조사, 2급 구조사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해야 하며, 등급분류 기준과 등급별 표식장은 별표 3과 같다.
②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구조직별 경찰공무원에 대한 등급을 재분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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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구조등급 분류 기준과 표식장
[별표 3] 구조등급 분류 기준과 표식장 ▣ 기본 지침 ㅇ (등급 구분) 구조대원 개인별로 구조사 등급을 3단계*로 구분 * 구조마스터 〉 1급 구조사 〉 2급 구조사 ㅇ (분류 기준) 구조대원별 ➊근무경력, ➋구조 교육훈련, ➌체력 및 ➍자격증 보유 여부 등 4개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 분류 ▣ 등급 분류 기준…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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