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15조 (구조직별 경찰공무원의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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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구조직별 경찰공무원에게 구조마스터, 1급 구조사, 2급 구조사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해야 하며, 등급분류 기준과 등급별 표식장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구조직별 경찰공무원에게 구조마스터, 1급 구조사, 2급 구조사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해야 하며, 등급분류 기준과 등급별 표식장은 별표 3과 같다.
②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구조직별 경찰공무원에 대한 등급을 재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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