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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7조 · 구조대의 구성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구조대는 구조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과 구조요원, 구급요원, 운항요원(구조요원 중 구조정 운항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서장은 필요시 행정업무 또는 잠수가 가능한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② 구조대는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개 팀으로 운영하며, 팀별로 7명 이상(구조요원 6명, 구급요원 1명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서장은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 팀을 분리ㆍ통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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