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7조 (구조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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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대는 구조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과 구조요원, 구급요원, 운항요원(구조요원 중 구조정 운항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서장은 필요시 행정업무 또는 잠수가 가능한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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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대는 구조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과 구조요원, 구급요원, 운항요원(구조요원 중 구조정 운항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서장은 필요시 행정업무 또는 잠수가 가능한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②구조대는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개 팀으로 운영하며, 팀별로 7명 이상(구조요원 6명, 구급요원 1명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서장은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 팀을 분리ㆍ통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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