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구조대는 구조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과 구조요원, 구급요원, 운항요원(구조요원 중 구조정 운항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서장은 필요시 행정업무 또는 잠수가 가능한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② 구조대는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개 팀으로 운영하며, 팀별로 7명 이상(구조요원 6명, 구급요원 1명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서장은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 팀을 분리ㆍ통합 할 수 있다.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7조 · 구조대의 구성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