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27조 (특별승진과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대원에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1. 중요 해양사고 대응 및 인명구조에 기여한 경우2. 해양경찰 우수 구조왕으로 선발된 경우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 등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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