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14조 (구조대 체력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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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경감 이하 구조요원 및 구조대에 근무하지 않는 구조직별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측정을 연 1회 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만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체력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경감 이하 구조요원 및 구조대에 근무하지 않는 구조직별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측정을 연 1회 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만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체력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별표 2에 따라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개인별 평가결과를 측정 후 15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체력측정 결과를 지방청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보자의 경우 전보된 지방청 인사위원회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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