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14조 (구조대 체력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경감 이하 구조요원 및 구조대에 근무하지 않는 구조직별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측정을 연 1회 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만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체력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별표 2에 따라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개인별 평가결과를 측정 후 15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체력측정 결과를 지방청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보자의 경우 전보된 지방청 인사위원회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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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체력 측정표
[별표 2] 체력 측정표 소속 | 소속 | | | 계급 | | 성명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만 세) | . . (만 세) | | | | | | | | | | | | | 종목 |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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