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20조 (교육훈련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조대 교육훈련의 종류는 별표 5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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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구조대 교육훈련 종류
[별표 5] 구조대 교육훈련 종류 구 분 | 구 분 | 내 용 교육 | 기본교육 | ○ 구조·구급직별 신규임용자 대상 잠수·구조·응급처치, 사고 유형별 대응절차 등 숙지를 위해 구조·구급 전문화 초급과정 운영 ○ 구조·특공직별 외 일반경찰관 대상 기초체력, 수영, 잠수·로프 등 기본구조기법 습득을 위해 구조요원 양성교육…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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