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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28조 · 지도점검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청장은 구조대 및 중특단 운영 실태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지방청장은 매 반기 소속 해양경찰서 구조대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③ 지도점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의성과 우수성이 뛰어난 공적 발굴, 장려2. 현장의 업무 모범사례 발굴, 전파3. 해양경찰 주요정책 및 지시사항 이행실태 점검4.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5. 그 밖에 지도점검을 위해 필요한 사항 확인④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운영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 후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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