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28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구조대 및 중특단 운영 실태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매 반기 소속 해양경찰서 구조대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③지도점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의성과 우수성이 뛰어난 공적 발굴, 장려2. 현장의 업무 모범사례 발굴, 전파3. 해양경찰 주요정책 및 지시사항 이행실태 점검4.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5. 그 밖에 지도점검을 위해 필요한 사항 확인
④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운영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 후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