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19조 (교육훈련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장은 구조대의 수중수색, 인명구조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구조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서장은 구조ㆍ구급장비 운용, 분야별 기술유지와 임무수행 역량 향상을 위해 별표 4를 참조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구조대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자체 교육훈련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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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연간 교육훈련 종목
[별표 4] 연간 교육훈련 종목 구분 | 교 육 종 목 | 기준 (年) | 연 간 계 획 | 연 간 계 획 | 연 간 계 획 | 연 간 계 획 | 연 간 계 획 | 연 간 계 획 | 연 간 계 획 | 연 간 계 획 | 연 간 계 획 | 연 간 계 획 | 연 간 계 획 | 연 간 계 획 | 비고 구분 | 교 육 종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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