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3조 (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임경과 경찰공무원 및 양성 구조요원(제16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관리ㆍ운영 등에 대하여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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