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3조 (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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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임경과 경찰공무원 및 양성 구조요원(제16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관리ㆍ운영 등에 대하여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임경과 경찰공무원 및 양성 구조요원(제16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관리ㆍ운영 등에 대하여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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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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