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16조 (구조요원의 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구조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하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②양성교육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1. 만 35세 이하, 경사 이하로「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또는「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2. 경찰관 건강검진 결과 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정상으로 판정받은 사람
③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근무경력과 보유 자격, 체력측정 결과를 검토하여 지원자 중에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은 양성 구조요원 중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매년 1주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한다.1. 구조직별로 변경하지 않은 사람2.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중특단"이라 한다) 또는 구조대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
⑤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은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연속하여 2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양성 구조요원 인력자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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