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22조 (구조ㆍ구급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대는 신속한 출동을 위해 구조정, 특수장비차량 및 구조ㆍ구급장비 등을 운용한다.
②구조대는 잠수장비ㆍ로프구조장비 및 구급장비 등을 보유해야 하며, 장비보유 기준은「물품정수표(해양경찰청)」에 따른다. 다만, 관할 해역ㆍ지역별 환경을 고려하여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구조ㆍ구급장비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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