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22조 (구조ㆍ구급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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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대는 신속한 출동을 위해 구조정, 특수장비차량 및 구조ㆍ구급장비 등을 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대는 신속한 출동을 위해 구조정, 특수장비차량 및 구조ㆍ구급장비 등을 운용한다.
②구조대는 잠수장비ㆍ로프구조장비 및 구급장비 등을 보유해야 하며, 장비보유 기준은「물품정수표(해양경찰청)」에 따른다. 다만, 관할 해역ㆍ지역별 환경을 고려하여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구조ㆍ구급장비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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