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6조 (임무수행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조대의 임무수행지역은 소속된 해양경찰서의 관할 해역으로 한다. 다만, 임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상급기관장의 지시가 있거나 비상상황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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