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10조의2 (도서관 이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열람실ㆍ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고, 자료의 대출ㆍ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다.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직원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생(다만, 교육기간 내에 한한다.)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출강강사(다만, 강사 출입증이 발급된 자에 한한다.)4. 도서담당과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②제1항 각 호 이외의 공무원은 도서관직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복사 및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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