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10의2조 (도서관 이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열람실ㆍ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고, 자료의 대출ㆍ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다.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직원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생(다만, 교육기간 내에 한한다.)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출강강사(다만, 강사 출입증이 발급된 자에 한한다.)4. 도서담당과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②제1항 각 호 이외의 공무원은 도서관직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복사 및 열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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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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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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