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5조 (예외사항의 입력)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23조부터 제27조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 중 가장 유사한 규정에 따라 작성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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