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4조 (지형도면등의 작성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조문 원문

지형도면등의 작성 및 고시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해당 법령에 의해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면서 타 법령상의 지역ㆍ지구등을 의제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의제되는 타 법령상의 지역ㆍ지구등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아니더라도 지형도면등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자로 하여금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의제되는 지역ㆍ지구는 의제하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ㆍ고시할 때 지형도면등을 동시에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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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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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