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4조 (검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조문 원문

피검수자는 다음의 자료를 준비하여 검수자에게 검수를 요청하고, 검수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시에 확인자의 확인을 득하도록 한다.1. GIS 데이터베이스 및 CAD 전산파일2. 검수용 도면 출력물3.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수 요청서4.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역ㆍ지구등 제작 관리대장5.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품질검토서
검수자는 검수요청서에 검수완료 예정일을 기입한 후 그 사본을 피검수자에게 제공하여 각각 편철 보관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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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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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