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8조 (입력도면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조문 원문

자료수집에 따라 지형도면등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입 력도면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각 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역ㆍ지구등의 담당자 및 관련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도면을 선정한다.1. 법적 효력이 있는 도면을 입력도면으로 사용한다2. 대축척의 도면을 입력도면으로 사용한다.3. 가장 최근에 제작된 도면을 입력도면으로 사용한다.4. 도면의 유지 및 보관상태가 가장 양호한 도면을 입력도면으로 사용한다.5. 민원발급에 사용하고 있는 도면을 입력도면으로 사용한다.
지형도면의 작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1. 도시계획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안에서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2.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3.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해면을 포함하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해면부분에 한하여 해도 또는 해저지형도를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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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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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