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9조 (자료정비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조문 원문
①피검수자는 작성한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지형도면등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논리적 불부합 및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자료정비협의체에 자료정비를 요청한다.
②「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잘못으로 지적도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적 소관부서에서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자료정비협의체는 피검수자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으로부터 중복되어 존재할 수 없거나,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일치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정비한다.1. 관련 자료의 변동사항 미반영으로 발생한 불부합 또는 불일치 : 지역ㆍ지구등 결정, 지정, 변경, 해제 등과 관련한 각각의 자료를 검토하여 시간적 선후관계를 파악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상이한 축척 및 바탕도면으로 발생한 불부합 또는 불일치 : 대축척 도면의 경계선 및 지적필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정비한다.3. 1과 2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료정비협의체에서 정비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자료정비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지형도면 제작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④자료정비협의체는 피검수자가 제공한 자료정비 요청도면에 수정사항을 기재하여 피검수자에게 제공하고, 피검수자는 해당 수정사항을 보완한 후 출력하여 자료정비협의체에 확인을 요청한다.
⑤자료정비협의체는 수정사항이 반영된 도면을 제공받아 자료정비 사항이 바르게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공동 날인하여 자료정비를 완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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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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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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