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9조 (자료정비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조문 원문

피검수자는 작성한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지형도면등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논리적 불부합 및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자료정비협의체에 자료정비를 요청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잘못으로 지적도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적 소관부서에서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자료정비협의체는 피검수자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으로부터 중복되어 존재할 수 없거나,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일치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정비한다.1. 관련 자료의 변동사항 미반영으로 발생한 불부합 또는 불일치 : 지역ㆍ지구등 결정, 지정, 변경, 해제 등과 관련한 각각의 자료를 검토하여 시간적 선후관계를 파악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상이한 축척 및 바탕도면으로 발생한 불부합 또는 불일치 : 대축척 도면의 경계선 및 지적필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정비한다.3. 1과 2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료정비협의체에서 정비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자료정비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지형도면 제작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자료정비협의체는 피검수자가 제공한 자료정비 요청도면에 수정사항을 기재하여 피검수자에게 제공하고, 피검수자는 해당 수정사항을 보완한 후 출력하여 자료정비협의체에 확인을 요청한다.
자료정비협의체는 수정사항이 반영된 도면을 제공받아 자료정비 사항이 바르게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공동 날인하여 자료정비를 완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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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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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