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31조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조문 원문

정보체계운영자는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법령의 개정ㆍ폐지,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변경 등 수정ㆍ갱신된 정보를 정보체계운영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체계운영자는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일단위 또는 주단위로 백업한다.
정보체계운영자는 화재, 수재 등 비상시의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체계운영자는 지역ㆍ지구등의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된 경우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복구하고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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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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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