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31조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조문 원문
①정보체계운영자는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법령의 개정ㆍ폐지,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변경 등 수정ㆍ갱신된 정보를 정보체계운영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정보체계운영자는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일단위 또는 주단위로 백업한다.
③정보체계운영자는 화재, 수재 등 비상시의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정보체계운영자는 지역ㆍ지구등의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된 경우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복구하고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등재제27의2조 · 전산파일 정비제28조 · 전산자료의 공개제29조 · 보안관리대책 등제30조 ·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1조 ·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수시 점검제3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