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2조 (지형도면등의 확정 및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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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신규ㆍ변경ㆍ삭제 등의 사유로 지형도면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지형도면등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효력발생일 2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신규ㆍ변경ㆍ삭제 등의 사유로 지형도면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지형도면등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효력발생일 2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지정권자는 확정된 지형도면 등의 통보시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전산파일을 함께 제공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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