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9조 (보안관리대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조문 원문

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지역ㆍ지구등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등급에 따라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매체에 상관없이 사전에 자료의 목적외 사용ㆍ누설방지 등 보안관리 대책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의 제공방법ㆍ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된 지역ㆍ지구등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고일시, 사고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