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30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발급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등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1. 개요2. 이의신청내용3. 기타 이의신청에 필요한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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