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6조 (속성자료의 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조문 원문
①도형자료의 입력이 완료된 후 구조화 편집을 수행하여 위상구조를 갖도록 한 후 레이어별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입력하며, 지역ㆍ지구등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1. 법정행정구역코드2. 삭제3. 지정권자4. 지정일자5. 고시일자6. 고시번호7. 지역ㆍ지구분류코드8. 도면표시번호9. 비고
②지정권자, 지역ㆍ지구분류코드 등의 속성자료는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서 정한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행정표준코드를 따르도록 하며 입력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2060944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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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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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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