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7조 (자료정비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조문 원문
①자료정비는 개별 지역ㆍ지구등과 관련된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ㆍ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료간 불부합 및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지침의 규정을 바탕으로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자료를 정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불부합등으로 지역ㆍ지구등의 입력이 어려운 지역을 도출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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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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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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