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7의2조 (전산파일 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도면등의 전산파일을 등재ㆍ관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고시사항의 정보ㆍ이력 등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전산파일을 정비할 수 있다.1. 지역ㆍ지구등의 전산파일 오류로 인하여 고시사항과 달리 등재된 경우2. 연속지적도의 변경으로 인해 필지별 접함ㆍ저촉의 정보가 고시사항과 달리 제공되는 경우3. 지역ㆍ지구등의 경계 굴곡점에 대한 단순한 조정 및 정비4. 자료정비협의체에서 전산파일 정비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②전산파일 정비의 대상은 지역ㆍ지구등의 계획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
③지역ㆍ지구등의 전산파일을 정비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지형도면등 정비ㆍ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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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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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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