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6조 (지형도면등의 작성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작성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야 한다.1. 지형도면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 구축한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 지형도면등은 축척,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고 정확성을 확보한 후 입력한다.3. 작성된 전산파일은 검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후 바로 민원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4. 지형도면등 작성에 따른 검수는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지역ㆍ지구등간에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5.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자료는 항상 최신의 자료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지형도면등의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자료형식 등에 의하도록 한다.1.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지형도면등의 작성시 기준 좌표계 및 원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공공측량성과 등 측량성과가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세계측지계를 적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할 때에는 기존에 등재된 도면의 좌표계와 동일하도록 변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