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6조 (지형도면등의 작성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작성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야 한다.1. 지형도면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 구축한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 지형도면등은 축척,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고 정확성을 확보한 후 입력한다.3. 작성된 전산파일은 검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후 바로 민원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4. 지형도면등 작성에 따른 검수는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지역ㆍ지구등간에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5.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자료는 항상 최신의 자료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지형도면등의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자료형식 등에 의하도록 한다.1.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지형도면등의 작성시 기준 좌표계 및 원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공공측량성과 등 측량성과가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세계측지계를 적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할 때에는 기존에 등재된 도면의 좌표계와 동일하도록 변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