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5조 (지형도면등의 작성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기본법 별표에서 규정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또는 변경2. 기본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또는 변경
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 및 영 제7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2.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3.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형도면은 작성ㆍ고시하지 않더라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해당 자료를 등재하여야 한다.1.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은 제외)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3.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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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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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