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4조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의 입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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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관련 지역ㆍ지구등의 경계를 따라 범위를 설정한 후 검수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경계를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관련 지역ㆍ지구등의 경계를 따라 범위를 설정한 후 검수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경계를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img id="120607985"></img>
②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일부 필지의 전체 경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필지를 우선 입력하고 일부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검수자의 확인 절차를 따른다.<img id="12060944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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